전자팩스 신고 대상 민원 변경 알림 (hiKorea) 작성일 2026.05.11 조회 158회 본문 2026. 6. 1.(월)부터 고용변동신고, 구직(D-10) 연수신고 · 연수기관 변경신고만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여권변경 신고 등 ③~⑥건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만 가능하며, 팩스 신고시 반려 처리되니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60504 전자팩스 신고대상 변경 알림.pdf Prev Next 목록으로 Prev Next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