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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

작성일 2025.11.26 조회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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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

 

최근 일부 행정사·여행사 및 외국인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이용하여 방문예약을 부정 선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재 일부 예약 선점 사례는 수사 중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1130일까지 불법 선점 예약을 자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예약정보(IP, 로그기록 등)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할 정입니다.

부정 예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예약은 직권 취소되며, 불법 예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호법 및 형법(사전자기록등위작·사죄)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예약으로 인해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이용자는 공정한 예약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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