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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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
○ 최근 일부 행정사·여행사 및 외국인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이용하여 방문예약을 부정 선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재 일부 예약 선점 사례는 수사 중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11월 30일까지 불법 선점 예약을 자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예약정보(IP, 로그기록 등)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 부정 예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예약은 직권 취소되며, 불법 예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부정예약으로 인해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이용자는 공정한 예약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